행정기구 설지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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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지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통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1.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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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국 늘리고 정원 15명 증원, 2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정기인사 실시

     

 인천시의회가 11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부칙에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를 행정기구에 맞춰 개정하는 조항을 두도록 수정 가결했고 ‘정원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천의 경우 1개 국을 더 둘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국’ 단위, ‘정원 조례’는 기관별·직급별 정원만 다루고 ‘과’ 단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직렬별 정원은 ‘정원 규칙’에서 각각 정한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을 보면 각각 8개 과를 두고 있는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이 ▲도시계획국 5개 과(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도시균형건설국 6개 과(도시재생과, 주거환경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도로과, 건설심사과) ▲교통국 6개 과(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택시화물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로 개편된다.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과’를 재배치하는 한편 ‘과’ 단위인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또 7개 과가 있는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 4개 과(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산업국 5개 과(투자유치과, 신성장산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로 분리한다.

 일자리경제국에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시장 직속 부서인 투자유치전략본부를 해체해 투자유치담당관을 투자유치과로 바꿔 투자유치산업국에 배치하며 국제협력담당관과 중국협력담당관은 과 단위의 시장 직속 부서로 남겨둔다.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인재양성과, 수석교수)은 인재기획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4부)은 보건연구부를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로 나눠 5부로 확대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에 담게 될 보좌기관으로는 2급상당의 (가칭)대외협력실장(소통담당관과 브랜드담당관 관장)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3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올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15명을 늘리면서 조직개편에 맞춰 일반직 3급, 4급, 연구직 중 연구관(4급)을 각각 1명씩 증원한다.

 일반직 11명과 연구직 4명 증원으로 인천시의 총 정원은 6026명이 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정원 조례 개정안’의 시행은 2월 6일부터로 시의 정기인사는 6일 이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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