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민 반발
상태바
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민 반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1.0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생용지 등 바꾸면 일조권 침해···LH, 일부 계획 변경
 
서구 가정지구 토지계획 지적 사안. <자료 제공=가정지구연합회>
 

서구 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LH와 가정지구연합회 등에 따르면 LH는 가정동 603-1 기존 학교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 가정동 69-1 옆 체육부지 재배치 등 토지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변경안은 학교용지와 근생용지를 바꾼 뒤, 근생용지와 체육부지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학교용지를 옮기면 일조권이 침해되고, 체육부지와 근생용지를 바꾸면 체육시설이 축소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 왔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북측에서 남측으로 옮기면 제일풍경체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150m 가량 학습권(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체육부지(1만891㎡)를 근생용지(9천㎡)와 바꾸면 1천891㎡ 규모의 체육부지가 줄어 LH는 이익을 얻는 반면, 주민은 피해만 입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연합회는 체육부지에 수영장, 헬스장, 스케이트장 등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복지센터 신설을, 근생용지에는 교육복합센터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최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일부 계획을 변경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용지 아래 2천㎡ 규모로 녹지용지를 신설하고, 체육부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근생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변경안은 주민들에게 제시한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토부나 시교육청, 서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정지구연합회 관계자는 “근생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바꾸는 데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