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에게 통보
상태바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에게 통보
  • master
  • 승인 2009.12.29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위 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도…국무회의, 법령 44건 의결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공개된다. 그동안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해 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없어도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해 개인이 역량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해 성과평가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아울러 부처별 특성과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해 근무성적 평가기준일(6월30일, 12월31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평가자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기록물 작성·관리 의무를 폐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9건 특별사면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리 공직자가 공직을 떠난 후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도, 취업제한 범위가 좁아 통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을 지방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업무·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