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맞춰 서민 부담 덜어주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윤관석 의원
대부업체의 현행 최고 이자율 연 27.9%를 ‘이자제한법’에 맞춰 연 25%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7.9%에서 25%로 2.9%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대우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불법 사금융이 양성화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연 200% 이상의 살인적 초고금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뒀지만 현행 최고 이자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이 금전대차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금리 인하가 절실한 만큼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김해영·이찬열·이원욱·윤후덕·안호영·김경진·김철민·김성수·정성호·김수민·신창현·박찬대·박용진·소병훈·전혜숙·박남춘·진선미·서영교·금태섭·황주홍·김삼화·김영춘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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