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입법추진-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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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입법추진-윤관석 의원
  • 김영빈
  • 승인 2016.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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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및 관리인 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리자 등의 자체 안전점검과 관리인의 안전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계식주차장은 전국 2만7958곳에 4만7835기가 설치돼 62만9638면의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계식주차장 신규 설치는 2011년 642기, 2012년 874기, 2013년 919기, 2014년 1114기, 2015년 1305기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면 이상 시설에 대해 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보수유지 기준이나 관리인 안전교육 규정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3건의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인적요인이 18건(관리자 과실 8건, 보수자 과실 6건, 운전자 과실 4건)으로 54.6%, 물적요인(기계 결함)이 8건으로 24.3%, 환경요인(환경적 결함)이 6건으로 18.1%, 기타(태풍)가 1건으로 3.0%를 각각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이 2187기, 3만7530 면으로 서울, 부산, 경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가운데 지난 5년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서울(16건), 부산(6건), 경기(4건)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의무화, 자체점검 의무화, 정밀안전검사 도입이 핵심이다.

 관리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응급처치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9조의20 제3항)을 신설했다.

 관리인의 지격과 임무,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은 ‘관리자 등은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한다’(제19조의23 신설)고 규정했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밀안전점검(제19조의22 신설)은 ▲자체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3년마다 실시) 받도록 했다.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고 운영하려면 다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윤 의원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결함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중대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에 삽입했다.

 윤관석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주차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민병두, 김해영, 김정우, 인재근, 임종성, 박남춘, 진선미, 윤후덕, 신창현,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김관영,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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