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 건의 적극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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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 건의 적극 반영키로
  • 김영빈
  • 승인 2016.08.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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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부단체장 증원, 국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등

 정부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시·도 부단체장 증원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 건의를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항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시·도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이다.

 행자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성격, 구성 및 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설치키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와 시도지사가 참여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조직 확대와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은 어렵지만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장자치법상 부단체장 정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3명, 나머지 시·도가 2명이며 행자부는 정수 증원 대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공무원인 ‘전문임기제’ 도입을 통해 부단체장 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국 설치 탄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실·국 수의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구 350~400만 광역시 15개, 200~300만 도 11개 등 정수가 아닌 일정 범위를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실·국을 늘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자부는 임명직 정무직(장관, 차관 등)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된 시·도지사의 보수는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중앙-지방의 소통 강화 및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을 대통령과 정부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행자부가 내놓을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실질적 소통 창구가 되고 부단체장 증원과 실·국 증설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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