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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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 반영해야
  • 김영빈
  • 승인 2016.08.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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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주자의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이 되고 하청과 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줄여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원도급자가 주요 공정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이나 외주로 넘긴 뒤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을 반영하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다단계 하청에 따른 고질적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의 박찬대·신경민·박남춘·김영주·박용진·윤후덕·강병원·진선미·정성호·안규백·김정우·김해영·임종성·이원욱,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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