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인천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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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인천에서 개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8.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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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과 관세청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보고

       
                        31일 인천에서 열린 정부의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운영 목표를 주력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및 국내외 투자유치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입지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역차별을 개선키로 했다.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의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국내기업 역차별 개선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정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은 과다 지정과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부진 등의 문제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주력산업 및 외투기업 유치에 더해 신산업과 국내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규제개선과 특례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확대하고 유망 신산업과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기업 역차별을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중점유치업종에 에너지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융복합소재 등 지역전략산업과 유망 신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행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에 지역전략산업과 유망 신산업 중 일부 업종이 중점유치업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규제 개선 및 특례 확대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경자구역 내 임시운행허가권을 경자청장에게 부여 ▲외국교육기관도 IT 등의 특별과정과 계약학과 개설 허용 ▲외국교육기관 유치대상을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 위주에서 패션, 예술 등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 ▲외국학교 설립주체를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학교법인의 자법인과 국내외 합작법인으로 확대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최소면적을 33만㎡에서 16만㎡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 항만 조성 시 항만구역 지정,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경자구역 개발절차에 연계해 일원화(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제처리) ▲개발예정지 내 산지, 농지가 많을 경우 산업단지, 관광단지로 지정해 개발(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이다.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는 ▲경자구역 입주 창업초기 기업 등에 공유지 20년 임대제도 적극 적용 ▲외투기업 대상의 장기임대산업용지(50년) 조성 시 국내기업의 입주도 허용 ▲인천과 황해 경자구역 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지원 등이 제시됐다.

       
                             규제개혁 현장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업부에 앞서 관세청은 ‘신수출산업 육성 및 활력제고를 위한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한 보세공장(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 활용성 증대를 위해 ▲IT·BT 신(新)수출산업 지원(결합·소모되지 않은 물품도 원재료로 인정)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外注)작업절차 간소화(외주작업장 간 물품 이동 허용 및 외주작업허가 개별 1년에서 일괄 2년으로 연장) ▲글로벌 물류창고 기능 도입(해외 가공완제품과 연구소 사용물품 직접반입 허용)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때 수출입 허가승인 확인 생략 및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보세공장 반입 때 성분분석 검사 생략)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애로사항 건의 및 토론에서는 추경일 범한판토스 인천특송팀장이 “하역물품이 목록과 다를 경우 당일 세관장에게 이상보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상보고 기한을 다음날 오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형종합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중 자격증 소지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천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고용부담과 구인난을 덜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지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유정복 시장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제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 산업단지 지정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 정기 진입 허용 ▲경인아라뱃길 주변 그린벨트 조속 해제 ▲강화 남단과 검단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 20%의 해당 경자구역 사용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35년 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에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지수가 전국 12위에 머무는 등 차별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합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인천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건의 형식으로 요구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해당 부처 의견을 받아 일괄답변에 나서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 완화(기항지 3개국 이상 요건 삭제) ▲학교 인근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검토(내년 상반기 국회 의견 청취 거쳐 개정 여부 결정)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영종지역 적용 전향적 검토(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공동용역 통해 추진)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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