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 경찰이 수집한 통신정보만 53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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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경찰이 수집한 통신정보만 5300만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25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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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2212만건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3082만건, 검찰과 국정원 합치면 훨씬 많을 것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찰에 털린 통신정보가 국민 1인당 1회 꼴인 53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3~2015년 3년간 통신사 등에서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2212만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3082만건으로 총 5294만건에 달했다.

 경찰청이 제공받은 통신정보 통계에는 검찰과 국정원 등이 수집한 경우와 수사기관(경찰청 포함)이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하는 통신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국민이 털린 개인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로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국정원 등) 등의 제공요청서 제시에 따라 통신사와 포털 등이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 이어 2011년 법원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반드시 통신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SKT, KT, LGU+ 등 통신사들은 여전히 응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신자료 수집은 2013년 623만건, 2014년 837만건, 2015년 75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및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얼마나 길게 통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받는다.

 경찰청의 이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은 2013년 1544만건, 2014년 1007만건, 2015년 530만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는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집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포털 3사에 대한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지난 2014년 37만건에서 지난해 134만건으로 1년 만에 3.6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통신자료는 당사자 통지의무가 없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당사자 통지의무가 있지만 기소 전에는 없어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박남춘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면서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높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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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2016-09-26 23:55:21
시민들의 통신 비밀자유가 얼마나 침해되는지? 그 건 솔직히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관심밖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이외의 그밖의 일은 그들만의 한가한 짓거리가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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