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세부협약도 안하고 출범식부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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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세부협약도 안하고 출범식부터 했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0.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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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에잇시티 실패 교훈 삼아 똑같은 실패 말아야”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코리아 출범식’에서 동석한 모하메드 알 거가위 아랍에미리트 미래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최근 열린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출범식이 토지매매 협상 등 중요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한국법인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모하메드 알 거가위 아랍에미리트 미래부장관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 열었던 바 있다.
 
당시 시와 KSC 측은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동시에 가졌다. 이를 통해 나타난 마스터플랜은 총 470만㎡ 부지 중 ▲21만 6,136㎡에 쇼핑센터 및 5성급 호텔, 금융센터 등 랜드마크 구역으로 ▲32만 2,597㎡에는 전시장과 다용도 공연장 등 에듀테인먼트 구역으로, ▲34만 4,912㎡에 대해 학교시설 및 지식단지구역으로 ▲47만 1,341㎡에 대해 병원과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미래기술 구역으로 ▲34만 5,643㎡에 대해 비지니스 호텔 및 상업구역으로 ▲116만 728㎡에 주거단지로 조성해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시와 KSC 측은 이를 통해 약 1,500개의 국내/외 기업과 소속된 10만여 명의 노동자, 연간 3,000만 명 가량의 방문객, 50개 교육기관을 통해 2만 명의 학생 활동, 30개 내외의 글로벌 파트너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 10년 내에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출범식은 외연으로만 그 효과를 주장할 뿐 사실상 ‘속 빈 강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토지대금에 대한 협의를 비롯해 이행보증금 규모,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책임 소재 및 보증금 몰취 방식 등에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시와 KSC 측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천절 연휴도 전면 반납한 채 이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해 4일 예정됐던 체결식도 연기됐다. 아직까지도 시는 향후 체결식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다른 공직자들과 지역사회 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약 5조 원의 투자액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바이 측이 납부해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규모 및 사업 실패 시 책임소재와 보증금 몰취 방식에서 이견이 너무 컸다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6일 출범식 당시 현장 모습. ⓒ인천시
 
게다가 시는 두바이 측에 조성원가보다 상당부분 싸게 토지를 공급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자칫 위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토지들이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해당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10~120%, 상업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헐값으로 토지를 매각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때문에 시가 조성원가보다 월등히 낮게 토지를 공급하려는 의도가 감지되자 인천도시공사 노조 등 지역사회 일부가 이 때문에 법규위반소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해당 지역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하면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두바이 측에서도 이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인천시 내 경제자유구역이 약 133㎢ 규모에 이르는 만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재차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힘들 수도 있다. 타 지역보다 지정된 면적이 많으면 10배를 훌쩍 넘기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FEZ 지정을 위해선 택지지구를 해지를 통해 토지수용권이 해지되는 만큼 땅을 토지주들에게 환매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통상 4~5년가량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KSC 측은 출범식이 진행된 만큼 조만간 다시 협상을 진행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 여부가 안갯속이다. 시민사회에 이같은 내용이 공유된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양 측의 협의 하에 협의 진행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저 있어 그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KSC 측은 “토지매매계약 전까지 500개 외국기업 유치 등 방안을 실행하지 못하면 책임소재를 물어 손해배상금을 물겠다는 등의 시의 요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글로벌한 곳으로 조성하자는 계획이 확실한 만큼 이달 중에는 시와 공식적인 체결식을 진행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내부 입장인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양측이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검단스마트시티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체계적인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시의 약속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협약 완료가 되기 전 출범식부터 한다는 것이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시가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약 전 성급히 출범식을 거행했다가 결국 백지화된 에잇시티 사업의 교훈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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