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낮추는 법안 발의
상태바
더민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낮추는 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1.0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용에서 주택으로 변경해 취득세 4.6%→1.1%, 지방세법 개정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주택 또는 업무용을 오가며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현행 4.6%의 취득세율을 주택에 적용하는 1.1%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해 취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면서 4%의 세율이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득가액의 4.6%를 낸다.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세율 1%에 지방교육세 0.1%를 합쳐 1.1%인 것과 비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무려 4배 이상 세율이 높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세인 재산세 세율 0.1~0.4%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른 주택과 합산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세금이 아닌 타 분야에서도 난방비는 주택용보다 비싼 업무용이 적용돼 불리하지만 아파트 청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리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정부는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허용한데 이어 2010년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0년 818가구에서 지난해 말 1만2891가구로 16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업무용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허용했으나 세제 등에서 일관된 정책을 내놓지 않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논란이 큰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주택과 업무용 시설을 오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현행 4.6%에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같은 1.1%로 낮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감소한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거듭 낮추자 지방정부들이 줄어드는 세수 보전을 요구하고 나서 중앙-지방 간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는 등 지방세의 주력 세목인 취득세율은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