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매립은 지자체의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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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포구 매립은 지자체의 땅 투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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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추가 준설토투기장 필요 없고 하수처리계획조차 없어"

      


 인천 북성포구 매립사업은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거나 악취저감 등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땅 투기 목적의 개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시민모임의 의견 제출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회신 공문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땅 투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인천시와 동구, 중구 등 지자체가 북성포구 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북성포구 매립사업은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준설토투기계획상 인천북항 항로 준설기간은 25일, 북성포구 준설매립기간은 1개월로 상정하고 있어 준설토투기장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단 한 달이고 인천해수청이 회신에서 ‘인천지역은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확보에 따라 추가 준설토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북성포구 매립은 준설토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추가 준설토투기장은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공식적인 사업철회 요청이 없는 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함으로써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모임은 또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매립을 통해 장기적인 퇴적으로 인한 간조 시 악취 및 해저토 오염 발생을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매립예정지 내의 하수처리장 또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대책은 전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오히려 현재 매립예정지로 흘러드는 하수관거를 존치되는 갯벌, 즉 매립되지 않고 남게 되는 북성포구 쪽으로 연결해 정화 없이 그대로 버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결국 하수로 인한 해양오염과 악취 문제를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 무책임하고 반 환경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북성포구 32만㎡ 중 악취가 가장 심한 육지쪽 7만㎡를 매립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갯벌이 감당할 수 없는 오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해 놓고 매립예정지에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조차 없이 책임을 갯벌에 전가하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성포구 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은 주상복합용지가 전체의 25%를 넘고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용지, 문화복합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수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갯벌과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용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오염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지역 갯벌을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가운데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북성포구가 지자체의 땅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갯벌매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북성포구를 활성화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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