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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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6.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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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 반대 56, 최경환 유일하게 불참···황 총리 권한대행 전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야 3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은 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표 친박계 인사인 최경환 의원이다.

탄핵소추안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게 되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며, 이제 탄핵안은 국회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엔 탄핵안이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 가결안을 합헌으로 판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처리되고, 박 대통령은 다시 국정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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