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근혜 예우 박탈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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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근혜 예우 박탈법 발의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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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으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이 탄핵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박근혜 예우 박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혜택 박탈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박근혜 예우 박탈법’은 전직대통령이 탄핵의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제공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경호 및 경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직대통령 1인 경호에는 매년 6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혜택 박탈법‘은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대가성 및 강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산입을 금지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손금산입은 회계법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의 차감 항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773억원의 대가성 또는 강제성이 입증되면 손금산입이 금지됨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송영길 의원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촛불민심을 받들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더라도 사실상 종신 경호 및 경비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경호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이 밝혀지고 있는데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재벌들의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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