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송영길 의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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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송영길 의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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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에 면죄부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 법적 대응 나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법적 대응키로 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부도덕한 유통대기업으로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호텔롯데면세점 선정을 강행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청구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연합회는 “재벌기업과 독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에 포함된 제3자 뇌물공여죄의 주요 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을 강행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 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를 우려해 중단을 촉구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관세청장은 선정을 강행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날려 버렸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독대 전에 왜 면세점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선정을 강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문제 있는 기업의 선정 취소와 함께 선정을 강행한 국정농단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보류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에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어떻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의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며 탈락한 대기업은 HDC신라면세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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