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폭행 시의원 감싸는 의장은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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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폭행 시의원 감싸는 의장은 물러나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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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황당"...시의회 의장 "이미 윤리위 소집 시한 지나"

업무 중 음주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일용, 오흥철 시의원과 관련해 이미 윤리위원회 소집 시한이 지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시의원들 간 업무 중 음주폭행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징계회부는 징계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미 그 시한이 지나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는 "지난번에는 수사결과를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관련 규칙을 꺼내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황당하단 반응이다.

이들은 "회의규칙의 해석과 문제점은 차치하고 제갈원영 의장이 이제 와서 회의규칙을 들먹이며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은 기만하는 정치꾼의 전형"이라며, "과연 지난 10월 면담 때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을 몰랐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관련 규정도 파악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운운했다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그 중 어떤 것이 진실이더라도 제갈원영은 의장으로서 자격미달이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민단체는 "제갈원영 의장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또한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만약 스스로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의장직 사퇴를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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