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예산 대폭 줄어
상태바
인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예산 대폭 줄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1.1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9억원에서 올해 43억2000만원으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인천시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 지역 사회적기업의 고용이 위축되면서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인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12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냈으며 일반인력 지원 사업은 곧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전문인력 및 일반인력)와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지난해 49억원(국비 42억원, 지방비 7억원)에서 올해 43억2000만원(국비 37억원, 지방비 6억2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이나 줄었다.

 예산 축소로 인해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은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법률, 제품·기술개발 및 생산관리·기술지도,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 정보통신 등 8개 분야에서 경력·자격·학력요건을 갖춘 인력이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2명(유급 근로자가 50인 이상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1명의 전문인력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1명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지원 기준 한도가 2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 포함)로서 일정 경력 및 자격을 충족할 경우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문인력 인건비는 기업 자부담이 예비사회적기업은 10%(1차년도)~20%(2차년도), 사회적기업은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다.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1차년도 200만원, 2차년도 175만원, 3차년도 1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예산은 국비 8억5000만원과 시비 및 군·구비 1억4000만원씩 11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신청은 관할 군·구에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은 50명을 지원 한도로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이 기준이다.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월 평균 근로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1인당 월 고용보험 1만2170원, 산재보험 9460원, 건강보험 4만4080원, 국민연금 6만850원으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면 월 12만6560원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사회보험료를 다음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납부 이후 매월 15일까지 관할 군·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10일 이내 지급한다.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국비 4억3000만원과 지방비 1억8800만원을 합쳐 6억1800만원이며 소진되면 사업을 중단한다.

 현재 인천의 예비사회적기업은 56개(인천형 53개와 통일부 등 중앙부처형 3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00개가 있으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류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자생력을 갖출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올해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창출 예산 축소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