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벌점제 폐지 결정...일부 학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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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벌점제 폐지 결정...일부 학교 ‘무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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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두거나 오히려 ‘강화’도... 의무성 없고 시교육청도 ‘소극적’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학생들의 징계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점제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일부가 벌점제를 그대로 두거나 학내 규정을 통해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5일 일선 중·고교의 ‘생활지도 부장교사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벌점제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던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학교들에 벌점제 폐지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내년 한 학기 동안 일선 학교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학생 생활규정의 벌점제를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벌점제를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실제 인천 내 A고교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생활규정에 따르면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메이크업 및 장신구 착용(2점) 및 해당 물품 소지 시 벌점(2점), 또 등교 시 학생증 및 학교 리본 미착용 시 벌점(1점) 조항 등이 그대로 있거나 신설되는 등의 조항이 있다.
 
반면 학교 시설물 관리 공헌(5점), 지각 없음(2점),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적극적(2점), 학교 과제 제출물 및 교내 응모에 적극 참여(3점) 등의 상점은 삭제됐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상점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줄었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담임교사들이 직접 줄 수 있는 상점도 일부 없어졌다고 한다.
 
또 관내 다른 학교들 중에서도 교직원 화장실을 학생들이 몰래 사용할 시 벌점 부여 등 벌점제 운용을 여전히 고집하는 학교들이 적잖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의 학부모는 “시교육청이 벌점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일선 학교에까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 행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같이 일선 학교들이 시교육청의 행정을 제대로 따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벌점제 폐지의 공문이 ‘의무’보다는 ‘권고’의 사항인 만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일선 고등학교 교사 몇몇에 따르면, 학생 생활규정은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학교에서 직접 학교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
 
벌점제가 그대로 있는 학교의 한 교직원은 “대부분의 학교운영위는 학부모 의견도 반영돼서 통과되는 것으로 운영위를 통과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며, 만약 시교육청에서 폐지하라고 요구하면 그때 재차 운영위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의무’보다는 ‘권고’성의 조항이다 보니, 시교육청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강행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일선 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시교육청에 벌점제와 관련한 여러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시교육청이 조치를 취했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서 시교육청에 의지박약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벌점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 사립고교의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벌점제가 없는데, 바로 옆 중학교는 벌점제가 있는 등 학교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벌점제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해당 학교들마다 어떤 기준을 잡아 생활규정을 만드냐가 다 틀리다 보니 논란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런가 하면 또다른 한 고교 교직원은 “벌점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마다 생각들은 다 다를 것”이라면서 “만약 시교육청이 정말로 벌점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권고조항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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