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녹청자장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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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청자장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김영빈
  • 승인 2017.0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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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 신청 공모, 보유자 월 100만원 전승지원금
                      

                                         인천 서구 녹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인천시가 ‘녹청자장’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보유자 공모에 나선다.

 시는 ‘녹청자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전승할 역사적·학술적·지역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16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 신청자 공모’ 공고를 냈다.

 시는 사전 조사 결과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전승을 위해 녹청자 장인을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데 따라 종목 지정 예고와 함께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보유자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청자격은 ‘인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개인과 단체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인천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조례는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시는 ‘녹청자장’ 보유자 신청 접수가 끝나면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조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80점 이상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 종목 지정이 해제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월 100만원, 종목 이수자 중 전수조교로 인정되면 월 50만원을 전승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 기능분야는 전시, 예능분야는 공연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된 가운데 전시 및 공연을 할 때마다 200~30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시는 ‘녹청자장’ 신청자격을 갖춘 장인이 2~3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28개 종목(기능 11, 예능 17)에 보유자는 30명, 전수조교는 25명이며 올해 전승지원금으로 6억7000만원의 시비가 예산에 편성됐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중 기능분야는 완초장·단청장·자수장·목조각장, 예능분야는 휘몰이잡가·강화 통두레질소리·부평 두레놀이·강화 갑비고차 농악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 지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말썽이 빚어져 인정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보완했다”며 “전문가들의 조사와 평가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녹청자장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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