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M1블럭서 시공사가 시 SPC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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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M1블럭서 시공사가 시 SPC 상대로 소송 제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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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SPC 상대로 소송 역대 처음... SPC측 “철저히 따지겠다” 강경 입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송도지구 M1블록(캠퍼스타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이 인천시 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를 상대로 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따르면, 지난 13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80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해 첫 재판이 열렸다.
 
소송의 배경만을 보면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 발생됐으며 그 공사비만큼 청구하겠다는 것이 롯데컨소시엄의 측 주장인 셈이다.
 
이번 롯데컨소시엄의 소송전은 시공사가 인천시 산하 SPC를 상대로 억대 규모 소송을 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이에 대해 “계약조항 그대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강경히 맞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측은 “우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588억 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롯데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공사대금 증액요구를 하고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 해석하는 등으로 인해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롯데컨소시엄의 잘못을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과 롯데컨소시엄의 갈등은 이뿐이 아니다. 롯데컨소시엄 측이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분양비용 364억 원을 지급 신청한 상태. 물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측은 “분양비용도 공사비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서 지급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있다”며 “분양비용 청구에 대해 내역과 증빙서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정당한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해 3,065세대, 상가 184개 등으로 건축된 대규모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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