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수거보상제'...인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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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수거보상제'...인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1.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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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각 지자체, "대대적인 단속으로 뿌리뽑겠다"




인천시가 각 기초단체와 함께 옥외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작년까지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던 '수거보상제'를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세운 시는 불법현수막은 1건도 예외없이 장당 최고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또한 횡단보도, 교통신호 가림 등 안전위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노인인력을 광고물 정비에 투입해 지역 내 광고물 상습게시지역에 배치, 선제적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정비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 4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격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 역시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주민들이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구에서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출·퇴근 구애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 1회 현장사진과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매월 4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옥외 현수막없는 송도국제도시 만들기에 나서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거한 폐 현수막을 싼값에 처리하기 위해 현수막 천과 지지대를 분리한 뒤, 나무로 된 지지대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가로수, 전봇대 곳곳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주택분양이나 인구이동이 잦은 곳이면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이 난무해 이를 떼어 처리하는데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왔다”며 “올해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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