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청소년 인권조례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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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소년 인권조례 외면 말아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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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노동당, 녹색당 일원들 시의회서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병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노동권 및 소수정당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류의 배경에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이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녹색당과 노동당, 알바노조 등 소속 일원들은 7일 오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권한이 없는 청소년들 역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원들인 만큼 더 이상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보수 기독교 단체는 해당 조례의 혐오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이 현장 일선에서 알바 등 노동을 하는 상황으로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약 30%, 동일한 연령대 60%가 알바를 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수많은 대학생들 역시 알바를 하는 등 청소년 노동문제는 일부 청소년이 아니라 다수 인권과 직결되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할 때가 많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 중 43%는 고용주로부터의 폭력 혹은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또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경우를 악용해 해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나 각종 추가수당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역시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9일 ▲만9세에서 만24세까지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당연히 통과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번 안건은 보수 기독교 단체인 인천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며 반대에 나섰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든 인권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성과 관련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조례안 조항 중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노동인권을 보장하면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로인해 의회 전체가 흔들리고 청소년 노동자 보호 문제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은 투표 권한이 없고 이들 편을 들면 표심을 잃게 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청소년들 역시 사회 일원인 만큼 시의회가 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재 결과 이들은 인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최근 남동구의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을 두고 같은 내용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던 사실 등도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전국 17개 특별 및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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