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장 일가 땅 투기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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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장 일가 땅 투기에 특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1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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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350%→800%, 건축물 높이 7층→14층 시장 일가 백억대 시세차익 볼 듯

      


 인천시의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16일 논평을 내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높아지고 건축물 높이제한도 크게 완화되면서 유정복 시장과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는 ‘부동산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며 “유 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에서 알 수 있듯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무능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월미도 부동산 사업에서만큼은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장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지난해 12월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보류했던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시장과 구청장 일가의 부동산이 걸려 있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미 여러 차례 성명 등을 통해 시장 일가의 월미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유정복 시장의 해명과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유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세력은 나랏일에는 무능의 극치를 보였지만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는 대단한 유능함을 보였듯 비슷한 길을 가겠다는 유 시장은 더 늦기 전에 월미도 부동산 투기를 지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시당은 “‘최순실은 딸 사랑으로 나라 파탄내고 유정복은 형 사랑으로 인천 파탄낸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신규 매립지와 이민사박물관 부지를 편입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34만7243㎡로 8만4434㎡ 늘리고 용적률은 350%(기준)에서 350%(기준), 600%(허용), 800%(상한)까지 대폭 상향하는 한편 최고고도제한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7~9층에서 GL+22m~GL+50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유정복 시장 일가(작은 형, 작은 형수, 큰 형, 작은 형 운영 건설회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 처분한 땅(4598㎡)과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갖고 있는 땅(4370㎡)은 용적률이 350%에서 최대 800%로 2배 이상 높아지고 건축물 높이는 7층에서 GL+38m로 완화된다.

 GL(그라운드 레벨, 해발고도)은 인천 앞바다 밀물과 썰물의 중간점을 0m로 하고 있은데 월미도는 대략 10~20m이며 GL을 10m, 층고를 3.5m로 잡을 경우 이들 땅에는 현재의 2배인 14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유 시장과 김 구청장 일가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앞둔 지난 2004년 8월 임광수씨(임광토건 창업주)로부터 월미도 땅 8995㎡를 공동으로 사들였고 인천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2006년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하고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2~3층에서 7~9층으로 대폭 완화해 땅값이 크게 뛰었다.

 월미도 일대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됐으며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5개월 후인 2014년 12월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11월 마지막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 해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에 사업비를, 특히 급하지도 않은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시는 과업지시서에 ▲고도제한 완화 또는 폐지 검토 ▲랜드마크 건축물 도입 검토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 제시 ▲용적률 가급적 최대한도 제시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았다.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정리추경에 반영되고 발주가 확정되자 유 시장 일가는 2014년 11월 20일 코람코자산신탁에 소유 부지 전체를 개발신탁했다.

 부동산 개발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개발에 따른 수익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015년 9월 인천시가 교보증권의 송도 땅 리턴권 행사에 따라 59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송도 땅을 되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신탁사로 선정됐다.

 인천시가 교보증권으로부터 되사들인 송도 땅을 인천도시공사에 팔고 도시공사는 이 땅의 처분을 코람코자산신탁에 맡긴 것으로 유 시장 일가의 월미도 땅 신탁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유 시장 일가 월미도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04년 54억원에서 2015년 5월 기준 81억원으로 27억원가량 올랐다.

 이미 2006년 용도지역 상향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의 특혜를 제공한 인천시는 또 다시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통해 용적률 대폭 상향과 건축물 높이 추가 완화라는 선물을 유 시장과 김 구청장 일가에게 안겼다.

 시민단체들은 2006년에 이어 2차 특혜조치 확정으로 유 시장 일가는 최소 13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월미도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유 시장과 김 구청장 일가의 땅을 2004년 당시 매입가에 기간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천시 또는 산하 공기업에 넘기라고 제안했으나 유 시장과 형제들은 묵묵부답인 가운데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했다.

      

 또 시는 인천관광공사를 통한 월미케이블카 건설, 월미도 갑문지구 매립지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등 월미도 일대의 개발사업을 속속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발주할 당시 시장 일가의 땅이 월미도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이번 용역은 월미도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특혜라는 것은 오해이며 (시장 형님) 개인의 재산에 대해 ‘시 또는 공기업에 넘겨라 말라’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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