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에 결합개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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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에 결합개발 방식 도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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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적용, 떨어진 구역 2곳 이상 통합 추진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인천시가 서로 떨어져 있는 정비구역을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결합개발 시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 방법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인천시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역의 반발 등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서울의 경우 한강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보호 차원에서 저밀도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자 결합개발 방식을 활용해 타 구역과 통합하고 남는 용적률을 한강변이 아닌 통합된 구역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시는 결합개발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LH공사와 협의를 거쳐 동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는 방식(수용·사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구역 주민들도 결합개발에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결합개발을 시행하면 입지여건이 불리하거나 분양성이 떨어져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구역과 묶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개 이상의 구역을 통합하고 입지가 유리한 곳은 분양아파트를, 불리한 곳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결합개발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면 관리처분 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분양권 또는 청산금으로 권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종전 자산의 가치에 따라 사업비 추가 부담 여부(비례율)가 결정되는데 구역별로 편차가 커 결합개발이 쉽지 않다.

 시는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통합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결합개발은 단독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통합하는 타 구역의 주민들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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