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병역의무 미이행자 102명 '잠정공개'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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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병역의무 미이행자 102명 '잠정공개' 대상 선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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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열어

 
 

인천병무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 및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102명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과 함께 사전통지서를 보내 병역기피자로 선정되어 공개될 예정임을 알리게 된다.
 
다만,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해 6개월 기간 동안 소명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기피 당시 질병?천재지변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잠정공개 대상자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병무지청은 2016년도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병무지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천병무지청 관할 지역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총 114명으로 현역 입영 기피자 82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1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명, 국외불법체류자 19명의 병역기피자가 심의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법 조항 등 6개 항목이 담긴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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