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량번호판 영치 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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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량번호판 영치 야간 집중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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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4월 30일 오후 7~11시 전 직원 투입, 영치 대상 21만여대에 체납액 1015억원

     

 인천시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 직원을 투입해 차량번호판 영치 야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세외수입(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은 전체 144만대의 14.6%인 21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액은 1015억원이다.

 시는 집중단속기간 중 오후 7시~11시까지 차량번호판 영치에 나서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차량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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