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에 사법경찰권 주면 '작은 유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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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에 사법경찰권 주면 '작은 유신공화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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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에 노조 강력 반발, 노조활동 탄압용 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공사 임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6일 성명을 내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사법결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용으로 쓰일 것”이라며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에게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직원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인천공항공사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고발할 때 악용하던 것으로 통과될 경우 인천공항은 공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무법지대가 된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단속’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법경찰의 단속권한을 영업행위로 한정하지 않아 공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시설 무단 점유 행위’가 포함됨으로써 공사 임직원이 사법경찰이 되면 인천공항은 ‘작은 유신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에 열거된 불법행위는 ▲영업행위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1~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다.

 노조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2호(시설 무단 점유)는 공사가 노조를 탄압할 때 항상 내세우는 조항으로 지난 2013년 12월 합법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를 ‘특수주거침입’으로 고발해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인시위에도 이 조항을 들어 고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공사 임직원들이 지금도 마치 경찰이나 판사처럼 행세하는데 사법경찰권을 주면 인천공항은 유신시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사정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공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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