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재판한 판사, 재판 당시 ‘형사입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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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재판한 판사, 재판 당시 ‘형사입건’ 상태였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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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논란 예상... 시민단체 "그래도 교육감 사퇴는 당연"

ⓒ배영수

 
구속 중인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사진)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재판 당시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재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경찰과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이 교육감의 변호인단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장모(44)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 구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당시 밤 10시 20분경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 이른바 ‘뺑소니’까지 낸 것. 그는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고, 이에 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로 면허정지에 해당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장 판사가 사고를 낸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도 장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장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고, 사고지역 관할인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7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이었으니 이틀 전이었던 상황.
 
결국 형사입건 된 판사가 이 교육감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인천지법에 이를 통보하는 과정이나 시간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점이,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판사는 사고를 낸 후 경찰 조사 때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적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달 초에서야 장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측이 초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장 판사가 당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초 이를 여주경찰서로 넘겼고, 여주경찰서는 2월 4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원을 확인하다 그가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인천지법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 초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포털에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해당 인지보고서를 통해 공직자를 가려내게 되는데 그 과정이 2~3달씩 걸릴 리가 없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 교육감의 변호인단 측은 “형사입건 된 판사의 판결은 우리로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를 알았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그와는 별도로 뇌물수수 사실 자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가 당연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논리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측은 “형사입건 된 판사가 재판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진보 교육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만큼 사퇴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입건 된 장 판사는 최근 인천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 측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며, 수사가 종결되는 이후 시점에 사표 수리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방침이 서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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