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 뇌물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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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 뇌물 혐의 피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1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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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 청탁받은 혐의, 김 의원은 '부인'

인천시의회. ⓒ배영수

 
인천시의회 의원이 수천만 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남구4, 자유한국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자신의 관할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녹지 해제 및 건축허가 관련 청탁으로 뇌물이 오간 혐의다. 김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6일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에서 7월 사이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 건축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건축주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남구 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2-2블록 예정지에 노후 건물을 갖고 있던 이 건축주는 해당 부지가 수인선 철도주변 완충 녹지로 지정되면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직에 있던 김 의원에게 녹지 해제를 해 달라며 이같이 청탁했다.
 
이에 김 의원이 2015년 9월 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해제해줄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고, 시는 지난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건축주의 땅을 비롯한 2,181㎡의 철도주변 녹지를 해제해 대지로 변경했다. 해당 건축주는 이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4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같은 조사 사실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지지정 문제로 인해 해당 건축주 외에도 66가구가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민원이 있었기에 의원으로서 의회를 통해 건의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해제된 것이며, 돈은 이와 무관하게 개인 용무로 빌렸던 것으로 이후 갚았고 이에 대한 영수증까지 다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김 의원 말대로 녹지 해제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김 의원이 의원 직위를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대가성 혐의가 짙은 것으로, 이후 아무리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는 금품을 받는 순간 성립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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