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위탁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상태바
인천시, 민간위탁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2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 이어 지자체 중 첫 번째,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민간위탁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에 나섰다.

 시는 23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5~7일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사업계획, 사업기관 역량, 사업예산에 대해 평가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이 결정되면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5월 1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는 사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기관에 센터 운영을 맡기기로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사업비는 연 1억5000만원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없었지만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했고 인천이 가장 먼저 민간위탁 지역장애인인권센터 설립에 돌입했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시가 요청하는 관련 사무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힘쓰고 학대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 및 사회복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평등하고 차별 없는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