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 깨고 90만원 선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56 계양갑)이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2월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문모씨에게 '가족과 식사하라'며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점이 선거구가 획정된 때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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