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마스터플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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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마스터플랜 공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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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억원 들여 2020년 상반기 개장, 대우자판 때부터 특혜 논란 결과 주목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마스터플랜 변경안을 공개했다.

 부영은 19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송도테마파크 마스터플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본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20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49만9575㎡의 송도테마파크를 예술의 숲을 표방하는 테마파크, 인천항을 모티브로 한 워터파크, 문화휴양시설인 퍼블릭파크로 구성하고 수도권 도심이라는 입지 특성에 따라 가족 중심의 방문객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테마파크는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을 주제로 각 분야를 표현하는 파빌리온과 3D/4D/VR 등 첨단 IT를 결합한 놀이시설이 들어서며 정원이 각 파빌리온을 연결한다.

 테마파크의 대표 시설인 ‘All Ways 인천관’은 플라잉씨어터를 타고 인천의 대표 명소와 자연풍경을 감상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세계 명화의 정원’은 첨단 홀로그램 기술 활용을 통한 보트 라이딩을 하며 세계의 명화를 오감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150m 이상의 높이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퍼자이로타워(팔미도 등대), 1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축제광장, 롤러코스터, 스케이트패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진다.

 워터파크는 갑문, 여객선, 타워크레인 등 인천항의 풍경을 이미지화할 계획으로 실내 워터파크인 ‘두무진 마린시티’와 야외 스파인 ‘월미 도크’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다.

 실외 워터파크인 ‘다이나믹 하버’는 대형 파도 풀, 유스 풀, 플로우라이더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퍼블릭파크는 리조트호텔, 컨벤션, 멀티플렉스, 테마서점, 키즈파크 등으로 구성되고 세계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식음상가도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7200억원(토지매입비 1600억원, 시설공사비 560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부영 측은 2020년 개장하면 1400여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 부지 92만여㎡는 유원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도시계획시설은 유원지다.

 한독(주) 등 3개 회사가 매립한 송도 땅은 흡수합병을 거쳐 대우자동차판매(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대우자판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한 개발을 추진해 장기간 특혜 논란이 벌어진 끝에 결국 절반은 유원지(테마파크 도시계획시설사업), 절반은 아파트 건립(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됐으나 대우자판이 공중 분해되면서 부영그룹이 지난 2015년 10월 315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부영이 지난해 6월 시에 제출한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은 부실 논란에 휩싸였지만 보완을 거쳐 2017년 말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라는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부실 및 특혜 논란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송도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됐기 때문으로 대우자판 시절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테마파크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대충 만들고 아파트 분양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먹튀’ 우려에 따라 대우자판 때 이미 송도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까지는 송도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아파트 착공 및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여됐고 이는 부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한편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17일 송도테마파크 마스터플랜 변경안 설명회를 열었고 랜드마크 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의 평이 나왔으나 기본계획(마스터플랜) 단계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테마파크는 당초 사업 종료기간이 2015년 12월이었으나 부영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간을 주기 위해 2016년 6월로 연기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또 다시 올해 말로 연기한 상황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했는데 재차 연장할 경우 특혜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의 기간을 변경하지 않아 취소되면 다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는데 2~3년이 걸린다.

 시 관계자는 “부영 측이 각종 영향평가 등을 서둘러도 해당 부처와의 협의에서 반려 또는 보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올해 말 실시계획변경인가는 불가능하다”며 “정상 추진되더라도 연내 최종 승인인 실시계획변경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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