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분납금 일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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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분납금 일부 납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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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조성비 조달책, 책임소재 등 놓고 학내 논란 여전


 
인하대가 송도캠퍼스로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땅값 일부를 납부하면서 당분간 납부 독촉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전체 토지 대금 및 공사비를 합해 약 4천억 원(추산치)의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19일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59억 4천만 원과 잔금에 대한 6개월 치의 이자에 해당하는 11억 8,800만 원 등을 합해 총 71억 2천만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교 측은 다음 납부 기한인 오는 10월 19일까지는 땅값 납부 독촉을 받지는 않게 됐다.
 
앞서 인하대는 송도지구 11-1공구 내 22만 4천㎡ 내에 첨단 시설의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약 482억 원 규모(선납할인 포함)를 납부해 왔다. 남은 594억 원의 나머지 땅값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재정난 및 모기업의 지원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던 인하대 측은 지난해 7월 계약한 부지 중 이미 대금을 납부했던 만큼의 땅(약 9만 5천㎡)만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며 문제를 낳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시가 인하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라며 비슷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인하대는 납부 기한인 이날 잔금총액 및 이자 일부를 입금하면서 당장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간신히 면했다.
 
그러나 전체 토지 대금 및 공사비까지 약 4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송도캠퍼스의 조성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하대 측은 “이번 납부는 계약에 따라 부지 잔금 1차분을 납부한 의미”라면서 “향후 부지 매입을 포함해 인천시 등과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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