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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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영업 재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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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파라솔과 수조 설치하고 장사, 영업 재개에 앞서 자정결의대회

   

 지난달 18일 화재가 발생해 잿더미로 변했던 인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이 한 달 여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상인들은 21일 낮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부도덕한 상행위를 바로잡아 어시장의 명성을 되찾기로 다짐한 뒤 공동구매한 파라솔 210개와 수조 800여개를 설치하고 장사에 나섰다.

 상인들은 과거처럼 대형 철제 구조물과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남동구가 화재위험이 큰데다 불법인 고정식 좌판을 불허키로 하자 파라솔과 수조로 대체해 임시영업에 나선 것이다.

 남동구도 불법 가설건축물이 아닌 파라솔과 수조만 갖춘 임시영업은 허용키로 했다.

 상인들은 영업을 재개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만 바닷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구동성으로 바닷물만이라도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상인들은 불량 수산물 판매, 무게 눈속임, 바가지, 원산지 조작, 좌판 불법 전매 및 전대 등의 자발적 금지를 결의했으며 5개 상인회와 소래어촌계로 구성된 소래포구발전협의회는 수시로 금지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장기간 불법 영업 중인 소래포구 현대화(합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동구 논현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5112㎡(그린벨트 4611㎡ 포함)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으로 바꾸고 용도지구는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인근 자연녹지 일부를 포함한 5527㎡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미 지난 2014년 열람 공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찬성)를 마쳤으나 남동구의 보류 요청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미뤄졌다.

 남동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부결 또는 보류될 경우 일이 꼬일 것을 우려해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과 연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상정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가운데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시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된 소래포구 개발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빨라도 2021년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건축 기간 동안 재래어시장을 임시로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려면 포구 앞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야하기 때문에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25년 전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지만 법정 최대치가 1000%인 용적률은 350%,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만 허용하면서 점포 사이에 칸막이 설치를 금지하며 저층부는 벽면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해 열려있는 구조로 하도록 했다.

 남동구가 구상하고 있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2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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