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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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단속 강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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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군·구 선관위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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