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장석현 남동구청장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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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장석현 남동구청장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4.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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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 호소 문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장석현 남동구청장(사진)이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중앙당이 25일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적시해 놓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장 구청장으로부터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장 구청장이 비서진을 통해 해당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면서 “같은 당의 홍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소 생각 없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 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청 내부 공직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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