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 연수구의원 1심서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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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 연수구의원 1심서 2년 선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5.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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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서구의회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논란 계속 이어져

연수구의회 본회의 모습. ⓒ연수구의회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영광)은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명목으로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수구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1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금까지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 자체가 아주 불량하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이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1억 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 징역형이 소폭 감형된 점에 대한 이유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16일 오후 8시 경 연수구의 한 상가 앞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청탁을 받고 댓가로 1천만 원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해당 지인에게 “구청장과 건축국장, 건설위원장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12월 초 쯤 허가가 날 것 같다”며 6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도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특정 업체를 헌옷수거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구에 소재한 헌옷 수거업체 대표가 지난달 12일 “2014년 6월 경 서구의회 모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다.
 
해당 대표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서구에서 독점으로 헌옷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그가 도와주면 독점으로 헌옷 수거가 가능해진 거라 믿었기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금품이 헌옷을 수거하는 지역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의원은 주변에 “대가를 바라고 거래한 돈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순수하게 빌린 돈으로 곧 돌려줄 것”이라 해명했던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금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서구의 한 주민으로부터 금품 의혹이 의심되는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가 있어 시민들의 시선은 다소 싸늘한 편이다.
 
이 사건을 비롯해 구의원들의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원들을 의회 앞에 도열시켜 머리를 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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