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린벨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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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린벨트법 개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5.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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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후 용도변경 제한 시·군·구 조례로 운영, 시·도지사의 집행명령권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 제한 시·군·구 조례로 운영 ▲단속공무원 배치 기준 법제화 ▲불법행위 관련 시·도지사의 집행명령권 강화다.

 현행법은 시·군·구가 조례와 공고 등을 통해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규제토록 했으나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보다 영업 또는 임대 이익이 많은 경우 불법용도변경이 빈발하고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 그린벨트 단속공무원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훈령(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시·도지사의 집행명령권을 강화해 시·군·구가 시정명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가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보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서영교·장정숙·김경진·이찬열·안규백·신경민·고용진·임종성·기동민·민홍철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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