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6월까지 한옥마을 원상복구 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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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6월까지 한옥마을 원상복구 후 반환하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5.22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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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외투기업 계약은 원천무효가 당연”... 업체 측은 반발

송도한옥마을 식당가 입구. ⓒRichard Martin Lee
 
인천경제청이 송도 한옥마을에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허위계약을 한 만큼 사실상 한옥마을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것인데, 운영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주 한옥마을의 식당 운영자인 (주)엔타스에스디에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 “가짜 외투법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경제청은 또 오는 6월 말까지 한옥마을의 토지를 원상회복 하고 반환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만약 엔타스에스디 측에서 별다른 반발이 없다면 엔타스에스디 측이 운영하는 식당 3개 건물은 철거 절차를 밟게 된다. 계약 해지 시 토지 원상회복의 내용은 계약상의 내용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엔타스에스디와는 2034년까지 계약이 돼 있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자격 없는 자가 계약한 자체가 하자인 만큼 무효이며 이에 원상복구와 해지 등을 통보한 것”이라며 “애당초 외투기업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이 업체와는 계약도 안 했을 것”이라 밝혔다.
 
엔타스는 그동안 외투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엔타스에스디’ 법인을 설립해 지난 2014년 인천경제청과 최장 50년의 임대기간에 임대료 감면(1년간 약 4억 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엔타스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의 한 사업자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외국자본이 투자한 것처럼 속여 자본금 20억 원의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하고 이후 경제청과의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내자 미국 투자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고 주식양도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엔타스에스디 대표는 사기죄로 1심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 때문에 자격도 없는 허위 업체와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경제청 측 입장이다.
 
실제 엔타스에스디는 외투촉진법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오다, 허위 외국투자법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이후 5%를 내고 있는 상황. 

엔타스에스디측은 경제청의 요구에 대해 “이미 올해 임대료는 물론 내년 1월분까지 임대료를 선납한 상태에서 다음 달 말까지 원상복구 후 반환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엔타스에스디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민사소송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유제홍 시의원은 “의회 내에서 해지 통보 및 원상복구 외에도 건물을 시가 매수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돈 받을 것(임대료 등)을 다 받는 것 등 여러 방법이 거론됐었다”면서 “엔타스에스디 측이 재심에서 항소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종료가 됐다는 판단 하에 경제청이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엔타스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복궁과 삿뽀로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3년 외투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해 송도지구 센트럴파크 인근 부지 1만 2,564㎡를 경제청과 수의계약 체결하고 1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송도한옥마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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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총지배인 2017-05-23 09:04:10
안녕하십니까?
금일 주요기사 중, 배영수 기자님의 기사
인천경제청 “6월까지 한옥마을 원상복구 후 반환하라”의
이미지가 '송도 한옥마을 (엔타스)' 사업과는 무관한 호텔 전경사진이 게시되어 ASAP 수정 부탁 드립니다.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총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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