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서구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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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서구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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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대법원 상고 취하하며 벌금형 확정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25일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A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A 의원은 이달 19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며 성추행 의혹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제주도 의정 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 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B 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주스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여)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의회는 앞서 성추행·폭행 의혹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리특위를 구성해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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