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 포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걸림돌인 충전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충전시설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충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윤관석 의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은 전 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신경민·고용진·장정숙·기동민·안규백·표창원·김중로·김영호·조정식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