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의무없는 ‘오피스텔’, 교육대란 원인 될라
상태바
학교신설 의무없는 ‘오피스텔’, 교육대란 원인 될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6.1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영향 밖’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규모 학교 수요 예상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및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분양을 두고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수요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용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같은 주거시설의 학교 수요가 나타남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송도 8공구 지역 내 R1 부지 2,800여 세대로 구성된 오피스텔의 건축을 두고, 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신설 없이는 분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100세대 이상이 특정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분양을 결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학교의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송도 R1의 해당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업무(상업)시설로 분류돼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의무가 없는 등 학교 신설을 전제한 분양 허가에서 자유롭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학교와 놀이터, 경로당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이러한 내용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전체 세대가 84㎡에 평면도 역시 주거용도에 가깝게 설계돼 있어 시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해당 오피스텔 건축부지와 약 500m 떨어져 있는 학교는 더 가까운 인근의 공동주택 학생들의 수요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천경제청이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학교 수요를 위해 건립하기로 한 학교가 도보로 30분가량이나 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현상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시교육청의 판단이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1인 가구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형태지만, 이 오피스텔은 누가 봐도 주거용에 가깝고 홍보 역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교육청의 계획 밖에 영역에서 학교 수요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교육대란’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6공구 M6블록(인천대교 인근 쪽)에 입주하는 대규모 세대(2천~3천 세대로 추산)와 R1의 해당 오피스텔 약 2,800여 세대와 통합해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요청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건축 허가의 승인이 인천경제청에게 있기는 하지만,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에 학교 신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사안과 관련해 건축업계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시교육청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비록 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사실상 학교 수요에 대해 경제청도 대안이 없는 상태고, 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현재 경제청이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에 대한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에는 학교 신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시의원들 사이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 측은 “현재 해당 오피스텔 부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증축해 학생들을 더 수용하는 방안 및 통학버스 운용 등에 대해 시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다 치더라도 과제는 남아 있다. 현재의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현상 등을 이유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학교총량제(교육부 및 시교육청은 ‘억제정책’이라 표현함)’의 영향으로, 자칫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면 교육대란이 뻔한 만큼 당연히 교육부를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향후로는 아무리 오피스텔이라 해도 해당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