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납부 시세 80%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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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납부 시세 80%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6.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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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위,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재정 지원 폭 넓혀 수정 가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중단에 따라 거둔 세금의 일부를 공사에 지원하는 ‘인천항권역 발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20일 오홍철 의원을 대표로 8명이 공동 발의하고 6명이 찬성한 ‘인천항 발전 조례안’ 심의를 통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인천항권역 개발에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장이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 및 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해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협의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 신규 물류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조항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됐으나 건교위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 재정지원의 폭을 넓혔다.

 이 조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를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부칙으로는 이미 사문화된 ‘인천항만공사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규정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내는 시세의 80%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시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는 2017~2021년 5년간 21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중 인천항만공사가 납부할 시세를 265억원으로 추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이 지난해 말로 중단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에만 납부한 시세의 80%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반면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참여하는 공기업이고 두 공사 간의 재정 규모 및 상태도 감안했다는 것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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