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장석현 남동구청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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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장석현 남동구청장 검찰 송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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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 여부 검토 중... 공무원노조 26일 검찰 앞 철저수사 기자회견 열기로

 
인천남동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사진)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3일 남동서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상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 장 구청장이 이를 위반한 혐의다.
 
장 구청장은 지난 4월 대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내용은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였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장 구청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지난 4월 말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 구청장도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장 구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소속 당의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26일(월)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직선거법 상습위반 장석현 남동구청장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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