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발행 5273억원 대상, 제안금리 따라 순차적 낙찰자 선정
인천시가 지방채 조기 상환에 나섰다.
시는 액면 기준 1279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키로 하고 채권취급 증권사로부터 29일 오전 10~11시 조기 환매 참여 제안 요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조기 환매 대상 채권은 시가 2014년과 2015년 발행해 2018~2023년 만기가 돌아오는 12회차의 지방채 5273억9000만원으로 발행금리는 2.265%~2.811%다.
시는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제안금리를 제시받아 높은 금리 분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동일금리 제안 시에는 수량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값은 내리고 낮으면 오른다.
지방채 조기 환매 선정기관이 30일 오전 10시까지 시가 지정한 증권회사 계좌로 환매 채권을 납입하면 시는 당일 대금을 지급한다.
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에 나서는 것은 향후 이자 부담을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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