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금융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 지원 모색
인천시의회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시의회는 박병만 의원을 대표로 7명의 의원이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이 금융소외 계층과 과다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이 채무자 자활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는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 ▲채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복지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했다.
이어 시장이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로 ▲채무자 재무상담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재무·복지·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상담·교육·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시했다.
또 센터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고용·창업·복지센터,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및 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첫해인 2017년 1억원(반기 인건비 3300만원, 시설운영 및 임대료 6700만원)에 이어 매년 2억원(인건비 1억원, 시설운영 및 임대료 1억원)씩 향후 5년(2017~2021)간 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비용추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민간위탁을 전제하고 운영인력을 3명으로 산정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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