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비율 정했다
상태바
8월 부동산대책,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비율 정했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8.02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율 0% 강행했던 인천시도 조정해야

2015년 5월 인천시장 이름으로 고시된 임대주택 비율 폐지안. 8월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인천시 역시 이를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또 서울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의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부터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 포인트씩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인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일부 내용은 전국 혹은 인천과 관계된 것들도 있어 향후 시장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구역 중 조합원 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절반을 환수토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첫 대책이 나온 이후 두 번째의 부동산 규제대책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제한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인천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는 만큼 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당초 일각에서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가 정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송도에 대해 직접적인 조정 대상으로 분류하진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의 모토인 투자유치와 부동산규제가 정면대치되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고, 송도지구 일부에서 청약 과열 분위기가 조금 있긴 했으나 서울 및 인근 경기지역(성남시 등)에 비해 분양가가 높지 않다는 판단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인천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건축 이익이 정부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인천지역에서도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완료가 된 뒤 조합원 1명 당 3천만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날 경우 그 절반은 정부가 환수한다는 이야기다. 

 

‘임대주택 비율 포기’를 선택한 인천시의 행정에 반발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했던 모습.

 

또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재개발 사업(민간 주도 등 모두 포함)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서울 10%, 기타지역 5%로 하한선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인천시가 정한 임대주택 비율 고시 내용과도 다소 상충된다. 

당시 인천시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에 한해서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설비율을 0%로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일선 군·구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는 5%까지는 의무화가 가능함)을 당해 5월 21일자로 고시한 바가 있다. 그 이전까지 시는 전체 세대 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의무화했지만, 관내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낮다며 시공사들이 붙지 않자 시공사들이 붙도록 유도하자는 의도로 임대주택 비율을 없앴던 것.
 
당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주거복지 혜택을 빼앗아가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0%는 옳지 않은 처사”라며 “적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으로 내보였다.

반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 소속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인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는 “서민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재개발 구역에서 만들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같은 서민인 조합원들에게 주어진다”며 “자선사업가도 아닌 우리 조합원들에게 시민단체가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펼치는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한 만큼 인천시도 조만간(9월)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