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경 인천환원’ 약속 불구, 정작 해경은 ‘모호’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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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경 인천환원’ 약속 불구, 정작 해경은 ‘모호’한 태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8.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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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출입기자 간담회서 “정해진 건 없다”... 해경 내부 및 지역 반대여론 의식한 듯

지난 31일 업무 차 전남 진도VTS를 찾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사진 왼쪽)이 직원에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다. ⓒ해양경찰청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활한 해경을 인천으로 환원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해경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에서 최근 해경청장으로 부임한 박경민 신임 청장은 2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해경 본청의 위치는 정해졌느냐”는 질문을 하자 박 청장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확실한 위치가 결정될 것이며 현재 후보지는 인천과 세종, 부산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청장의 답변은 인천 지역사회에 큰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 레이스 당시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해경 부활 및 본청의 인천 환원을 약속한 바는 이미 알려져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확정해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의 발표 직후인 지난달 20일 유정복 인천시장 및 시민단체 대표, 정당관계자 등이 참여한 여야민정 정책간담회에서도 인천 환원을 기정사실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경실련 등 정당 및 시민단체들도 “인천시민의 승리”라는 환영의 메시지까지 내건 상황에서 정작 해경이 계속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 청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었다. 그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때의 해경본부는 세종청사 안에 있었는데 해경이 독립한 지금은 그때와 달라 유치장 등이 조성된 독립 청사를 써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전 등 제반 예산은 기존 청사가 있었던 인천으로 옮기는 게 가장 적게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박 청장이 아직 확실한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해경 부활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미 세종시 생활에 적응한 해경가족들이 재차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또 관내에 유치한 공적기관을 잃는 것에 대한 세종시와 지역의 반대 여론, 그리고 인근 타 부처와의 교류 확대 등 장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해경 공무원들의 의견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 등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인천지역사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해체 이후 세종시로 간 것 자체가,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경에 전가하려고 했던 것이었던 만큼 ‘적폐 청산’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인천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NLL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경의 주둔 필요성, 그리고 중국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해 어민들을 해경이 가까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 등 여러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측은 “해경을 세종시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해경이 뭍으로 간 것 이유가 정치적이며 비합리적이기까지 했던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새정부가 적폐 청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폐로 인해 이전하게 된 해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해경 부활로 2014년 해체되며 기존 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재차 해경으로 돌아온 인원들은 현재 전남 여수의 해경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해경 출신 34명을 포함해 총 127명의 경찰관을 신설 해경청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었다. 대상자는 총경 2명, 경정 5명, 경감 이하 120명이었다. 해체 당시 넘어갔던 인력이 2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0% 정도만 다시 돌아온 셈이어서 해경으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박 청장은 기존 경찰청과 갈등 중에 있는 수사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산하 당시엔 해상에서 벌어진 사건만 맡았지만 부활한 해경은 종전대로 육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해상과 관련된 것은 해경이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고래 불법유통이나 불법적인 어구 등 판매와 같은 것은 당연히 해경이 맡을 사항”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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