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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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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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10만원 조례개정안 발의, 연 평균 110억원 추가 예산 필요

    

 인천시의회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최만용 의원을 대표로 박승희, 안영수, 노경수 의원이 3명의 찬성을 얻어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년 째 동결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제정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는 둘 중 선택하는데 금액 차이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자는 주장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 234억원, 2019년 228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21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110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인천의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는 1만9500명으로 매년 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매년 평균 11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되는 추세이고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월 5만원 인상이 참전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추가 투입예산을 줄여 명예선양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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