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노조 상대 5억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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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 상대 5억대 소송 패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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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7일 기자회견 “즉각 사죄하고 사태해결 나서야”




수년째 노사 갈등을 겪는 인천성모병원이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지난 27일 인천성모병원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조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 ‘인천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이후 홍 전 지부장은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홍 전 지부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벌여왔다. 가톨릭학원은 이들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5억5천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 전 지부장의 주장에서 병원이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는 발언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활동 역시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7일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을 거부하며 노조를 혐오한 인천성모병원이 법원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았다”며 “병원과 염수정 추기경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병원이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노조와 시민들에게 사죄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만일 사태를 방관하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 측의 조속한 사태해결과 노조에 대한 사과, 부당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가톨릭 최고 성직자인 염 추기경은 해고된 민간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가톨릭학원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를 복직해야 된다. 항소하겠다는 망상은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부장은 “지난 3년간 병원 내의 적폐 청산을 위해 싸워왔다”며 “이제 판단은 병원이 해야 된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 따라 지금 당장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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